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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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 |
설치목적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 농작물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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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6조(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설치일 | 2013-09-16 |
존속기간 | 계속 |
문의처 | 033-430-2604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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