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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
설치목적 |
홍천군 예산에 홍천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대표성,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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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2022년4월13일 조례 전부개정 이후 위원회 신규 구성 |
설치일 | 2022-04-13 |
존속기간 | 계속(임기는 2년) |
문의처 | 033-430-2018 |
위원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