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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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 | |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1.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재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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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설치일 | 1997-04-11 |
존속기간 | 계속 |
문의처 | 430-2574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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