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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 |
설치목적 |
홍천군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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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홍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지원체계[제목개정 2019.8.2.] 제8조(홍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제목개정 2019.8.2.]<개정 2019.8.2.>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복나눔과장, 행정과장이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19.8.2, 2019.11.25., 2022.12.9.> 1. 홍천군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설치일 | 2018-06-11 |
존속기간 | 2년 |
문의처 | 033-430-2146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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