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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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유재산심의회 | |
설치목적 |
▣ 심의회의 기능(역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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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위촉) |
설치일 | 2006-01-01 |
존속기간 | 영구 |
문의처 | 033-430-2327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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