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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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작성자 : 세무회계과
설치목적 ▣ 심의회의 기능(역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위촉)
설치일 2006-01-01
존속기간 영구
문의처 033-430-2327
위원명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6
  • 최종수정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