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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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 |
설치목적 |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 수돗물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기타 수돗물 및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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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 수도법 제30조
-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설치일 | 2022-09-27 |
존속기간 | 2024. 9. 30. |
문의처 | 430-4261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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