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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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 |
설치목적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항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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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설치일 | 2006-10-09 |
존속기간 | 비상설 |
문의처 | 0334302691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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