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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기록물평가심의회 | |
설치목적 |
기록물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심의
1. 폐기대상기록물(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책정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및 폐기에 대한 적정여부 2.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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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홍천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설치일 | 2008-02-29 |
존속기간 | 계속 |
문의처 | 430-2231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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