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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 |
설치목적 |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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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설치일 | 2022-05-25 |
존속기간 | 무기한 |
문의처 | 033)430-2625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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