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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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 |
설치목적 | 홍천군의회 의원의 임기(4년간)동안 적용할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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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
설치일 | 2022-09-19 |
존속기간 | 위촉된 날로부터 1년(2022.9.19. ~ 2023.9.18.) |
문의처 | 033-430-2013 |
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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