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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위원회 현황 상세보기 - 위원회 명칭,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일, 존속기간, 담당부서, 문의처, 위원명단 제공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작성자 : 기획감사실
설치목적 홍천군의회 의원의 임기(4년간)동안 적용할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설치일 2022-09-19
존속기간 위촉된 날로부터 1년(2022.9.19. ~ 2023.9.18.)
문의처 033-430-2013
위원명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6
  • 최종수정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