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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1차) 공고 | |
문의전화 | 033-430-2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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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22 - 533호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 강 원 도 지 사 ** 접수처 변경 :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 http://hext.gwep.or.kr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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