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식·알림
- 공지사항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계획 안내 | |
문의전화 | 430-2111 |
---|---|
내용 |
○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계획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2항(피해장애아동쉼터) - 신청기한: 2022년 4월 11일(월) - 지원내용: 1개소당 설치비(571백만원), 운영비(216백만원) - 주요업무: 피해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등 - 접 수 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430-2111)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