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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행복나눔과
문의전화 430-2111
내용 ○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계획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2항(피해장애아동쉼터)
- 신청기한: 2022년 4월 11일(월)
- 지원내용: 1개소당 설치비(571백만원), 운영비(216백만원)
- 주요업무: 피해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등
- 접 수 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43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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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