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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작성자 : 보건정책과
문의전화 430-4021
내용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2.28)
라.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650호(2022.03.02.)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하고 "유통개선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조치기간) '22.2.13~'22.3.5
변경 후 (조치기간)'22.2.13~'22.3.31


붙임 1. 유통개선 조치 대상 품목.
2.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22-115호, 제2022-116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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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