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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사업 변경안내(2022.2.14) | |
문의전화 | 430-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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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침 개정에 따라, 2022. 2. 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분 분들은 아래의 변경지침을 적용하오니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가구 구성원→가구내 격리자 수) -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폐지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ㅁ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 지원제외대상 등은 붙임 안내서를 참고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복지정책과 033-430-2063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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