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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 | |
문의전화 | 430-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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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식약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나.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붙임2) 다. 조치내용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1) 붙임 1. 유통개선조치 추가사항 세부내용 1부. 2.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 현황 1부.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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