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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안내(기간연장)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430-2826, 2827, 2828
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2. 1. 17.(월) ~ 3. 25.(금)

- 2차: ‘22.2.14(월) ~ ‘22.3.25(금) ※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홍천군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 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대 상: `21.12.3. 이전 개업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시설 소기업·소상공인(세부시설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 지 노(내국인),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21.12.3.이후 개업한 학원, 독서실은 방역패스 미적용으로 지원 불가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1개 업체당) 지원
(10만원 이상 구입시 10만원 지원, 10만원 미만 시 구입 금액 지급)

○ 신청방법: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2차) 바로가기☞ http://naver.me/xTlEbvHn

○ 제출서류(2차대상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1차대상 아닌 경우)
* 오프라인 접수 시 (서식1, 2)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必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20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방역물품지원 사업 현장접수창구 운영: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디지털 취약계층 대응
○ 문의전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일자리경제과(430-2826, 2827,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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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