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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지역 주민보상금 신청 접수
작성자 : 환경과
문의전화 430-2621
내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신청하여 군소음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o 2020. 11. 27. ~ 2021. 12. 31.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보상대상 조회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 군사격장 소음조회 시스템(http://kmnoise.co.kr)

2. 접수기간 : 2022. 1. 17. ~ 2. 28.까지
※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 '23년 1~2월에 '22년도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3. 신 청 자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일괄 제출가능(개별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필수★)

예시) 등본상 가족이 4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 제출하는 경우

- 접수신청서 4장 작성, 가족 4명 신분증사본, 가족 4명 통장사본,

- 세대대표신청서 1장 추가

- 직장의료보험 대상자 : 재직증명서 추가

- 기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o 방문접수 : 홍천군청 환경과(별관 5층)
o 등기우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환경과 군소음담당자 앞
※ 2022. 2. 28. 우편 소인분까지

5. 구비서류 붙임 참고

6.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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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