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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지역 주민보상금 신청 접수 | |
문의전화 | 430-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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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신청하여 군소음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o 2020. 11. 27. ~ 2021. 12. 31.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보상대상 조회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 군사격장 소음조회 시스템(http://kmnoise.co.kr) 2. 접수기간 : 2022. 1. 17. ~ 2. 28.까지 ※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 '23년 1~2월에 '22년도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3. 신 청 자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일괄 제출가능(개별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필수★) 예시) 등본상 가족이 4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 제출하는 경우 - 접수신청서 4장 작성, 가족 4명 신분증사본, 가족 4명 통장사본, - 세대대표신청서 1장 추가 - 직장의료보험 대상자 : 재직증명서 추가 - 기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o 방문접수 : 홍천군청 환경과(별관 5층) o 등기우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환경과 군소음담당자 앞 ※ 2022. 2. 28. 우편 소인분까지 5. 구비서류 붙임 참고 6.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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