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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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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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는 귀사(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시민과 업무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조직·인력·예산 등의 관리 측면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1.26.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1.10.5.제정)이 2022. 1. 27.자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령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해 드리니, 기업 대표자께서는 사업체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게시 1) 홍천군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공지사항 게시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단체 안내서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등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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