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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알림 | |
문의전화 | 430-2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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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작년 12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붙임과 같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심야 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50~30% 할인해주는 제도)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대상: 최근 1년간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당시의 차량 ○기간: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 3회 이상 위반 시 각 6개월씩 가산 ○방법: 통행 시에는 할인적용, 사후심사를 통해 일반요금(할인 받지 않은)과의 차액을 고지하고 사후 회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붙임 1.심야할인 제외 홍보 리플렛 1부. 2. 심야할인 제외 제도 설명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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