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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변경 안내 | |
문의전화 | 430-2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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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가 12월 10일 전부개정 공포되어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군민들께서는 12월 10일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현재의 다양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시 기타 또는 유사품목으로 적용하던 것을 안마의자, 캣타워 등 83개 품목을 신설하고, 침대매트리스, 냉장고, 선풍기 등의 규격을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시 품목적용이 쉽도록 하였고 수수료도 변경하였습니다. 붙임의 파일에 변경된 품목 및 수수료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