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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만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제도 안내
작성자 : 도시교통과
문의전화 033-430-2978
내용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65세이상)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0.1.1.부터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이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지 몰라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
1. 대상자: 만65세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
2. 검사기한: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실시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만65세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기간 내 "자격유지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격유지검사 제도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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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