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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만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제도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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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65세이상)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0.1.1.부터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이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지 몰라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 1. 대상자: 만65세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 2. 검사기한: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실시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만65세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기간 내 "자격유지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격유지검사 제도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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