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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1522-3500
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원불가(부지급) 통보 받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이의신청 방법을 공지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4.14. ~ 4. 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약 방문신청: 4.19.~4.22.)

2. 신청대상 : 지원불가(부지급)통보받은 자, 일부금액만 지급받은 자
3. 신청방법 : 대상별 제출서류 상이 ([붙임]참고)

* 이의신청 유형별 '신청서', '필요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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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