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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 |
문의전화 | 1522-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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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원불가(부지급) 통보 받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이의신청 방법을 공지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4.14. ~ 4. 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약 방문신청: 4.19.~4.22.) 2. 신청대상 : 지원불가(부지급)통보받은 자, 일부금액만 지급받은 자 3. 신청방법 : 대상별 제출서류 상이 ([붙임]참고) * 이의신청 유형별 '신청서', '필요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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