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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종사자 의무 휴게시간 확대 알림(시행 2021.3.1.)
작성자 : 도시교통과
문의전화 430-2978
내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시행 2021.3.1.)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호,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호

- 개 정 사 항 -
ㅇ 내용
- (개정 전)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 → (개정 후) 2시간 연속 운전 후 15분 휴식
* 단,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운행 가능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음(붙임 참고)

ㅇ 처분 규정
- (운송사업자)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붙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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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