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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종사자 의무 휴게시간 확대 알림(시행 2021.3.1.) | |
문의전화 | 430-2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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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시행 2021.3.1.)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호,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호 - 개 정 사 항 - ㅇ 내용 - (개정 전)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 → (개정 후) 2시간 연속 운전 후 15분 휴식 * 단,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운행 가능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음(붙임 참고) ㅇ 처분 규정 - (운송사업자)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붙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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