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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안내 | |
문의전화 | 430-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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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명: 2021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1. 2. 8.(월) ~ 3. 5. (금)까지 다. 지원대상: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라. 지원금액 :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마. 지원내용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홍보물 및 홍보비 지원 바.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 사업장 소재지가 '읍'인 경우 군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사.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업무 담당 (☏ 033-430-2805) 아.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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