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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생축)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안내 | |
문의전화 | 430-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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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제5조 제1항, 2020년도 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 의결결과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강원도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입금지 기간 : '20. 12. 2.(수) 0시 ~ 별도 조치 시까지 ○ 반입금지 지역 : 전라북도, 경상북도(대구 포함) 전 지역 ○ 반입금지 대상 : 모든 가금류 및 가금산물 - 가금(닭, 오리, 기타 가금류), 가금산물(종란, 분뇨, 깔짚, 식용란, 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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