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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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
문의전화 | 033)244-9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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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사업명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지원」사업
2. 지원개요: 폐업충격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기과정에 걸친 지원 3.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 첨부문서 참조 가. 폐업(예정) 소상공 대상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나. 폐업시 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다.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취업(60일)이후 100만원 수당지급) 라.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페업 소상공 대상 취업지원 제공 마.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등 신용관리 첨부 1.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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