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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
문의전화 | 430-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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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 12.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행 지역별로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오니, 필요시 해당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 시행지역 : 춘천, 원주 ○ 시행일 : 2020. 12. 1.(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다음날 06~21시)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 긴급차, 장애인 차량 등 ○ 유예차량 :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차량('21.12.31.까지 유예) ○ 과태료 : 10만원(1일 1회) □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시행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시행일 : 2020. 12. 1.(매년 12월 ~ 다음해 3월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차량 등 ○ 유예차량 - (경기)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차량('21.3.31.까지 유예) ○ 과태료 : 10만원(1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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