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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430-2813
내용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1. 변경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300억 증액)
○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 확대 (관광숙박업 외 여행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일부 추가)
○ 자금상환유예 기업 추가 신규대출 불가 등
※ 기타 지원조건 등은 기존 공고와 같음

2. 공통사항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12. 31.(자금소진시까지)
○ 접수처 : 업체 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3. 문의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도 경제진흥원 (033-749-3305)
○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13)

*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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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