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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
문의전화 | 430-2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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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1. 변경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300억 증액) ○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 확대 (관광숙박업 외 여행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일부 추가) ○ 자금상환유예 기업 추가 신규대출 불가 등 ※ 기타 지원조건 등은 기존 공고와 같음 2. 공통사항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12. 31.(자금소진시까지) ○ 접수처 : 업체 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3. 문의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도 경제진흥원 (033-749-3305) ○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13) *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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