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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 24일, 정례브리핑)
작성자 : 보건소
문의전화 430-4024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6월 24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1명, 해외유입 20명(총 5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535명(해외유입 1,4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10,930명(87.2%)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1명(치명률 2.24%)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6월 24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05명*이 확진되었다.




* (구분) 방문자 41, 접촉자 164 (지역) 서울 117, 경기 57, 인천 24, 강원 4, 충남 3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7명*이다.




* (구분) 이용자 24명, 직원 6명, 가족 및 기타 17명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부근 6.15일 개최된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 (구분) 방문자 31명, 접촉자 27명 (지역) 대전(40명), 충남(8명), 서울(4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 6월 24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유럽 1명(러시아 1명), 아프리카 1명, 중국 1명, 중국 외 아시아 16명(이라크 4명, 인도 4명, 파키스탄 4명, 카자흐스탄 3명, 쿠웨이트 1명)이다.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6.21일) 한 러시아 국적 선박(Ice Stream : 냉동어선) 관련 인근 접안 중이던 선박 선원 1명(러시아 국적, Ice crystal호 )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명*이 확진되었으며,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구분) Ice Stream호 선원 16명, Ice Crystal호 선원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항만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러시아를 포함하여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역법)




○ 선원과 작업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음




○ (격리해제 기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였다.
- 무증상자의 경우 ❶(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❷(검사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가능하고,


- 유증상자의 경우 ❶(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❷(검사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가능하다.




○ (전원 및 입소 기준) 또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 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 상급병원→ 전담병원 또는 일반 병원 등




-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 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 사업설명회·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 방문판매의 경우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 ‘떳다방’), 사업설명회 등 유인ㆍ집합ㆍ판매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 방문판매 업체 관련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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