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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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정기분 안내 | |
문의전화 | 430-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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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2020년 1월 ~ 6월(상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부과
2.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 전액 부과 (과세기간 확인)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명의자(2020년 자동차세 전액 납부(연납)한 자 제외) ○ 납부기간 : 2020. 6. 15. ~ 2020. 6. 30. ○ 납부방법 ①전국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어디서나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인출기) 및 공과금 수납기기를 통한 납부 ②농협 가상 계좌번호(고지서 기재)로 계좌 이체 ③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조회 납부 ④ARS조회(☎ 430-4900) 납부 ○ 문의처 : 홍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 033-430-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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