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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정기분 안내
작성자 : 재무과
문의전화 430-2352
내용 1. 2020년 1월 ~ 6월(상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부과
2.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 전액 부과
(과세기간 확인)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명의자(2020년 자동차세 전액 납부(연납)한 자 제외)

○ 납부기간 : 2020. 6. 15. ~ 2020. 6. 30.
○ 납부방법
①전국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어디서나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인출기) 및 공과금 수납기기를 통한 납부
②농협 가상 계좌번호(고지서 기재)로 계좌 이체
③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조회 납부
④ARS조회(☎ 430-4900) 납부

○ 문의처 : 홍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 033-43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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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