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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접수기한 연장) | |
문의전화 | 430-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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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신청대상: 20. 4. 2. 이전에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사업자등록 필수)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휴업은 가능)중인 임차 소상공인
*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결정) - 가족간(직계 존,비속 또는 부부간) 임차 - 제한업종 : 일부업종 제한 -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인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 사업장이 폐업(폐업신고 완료)한 경우 * 폐업여부(필요시 군에서 일괄조회) 2. 신청기간: 20. 6. 29.(월) ~ 20. 7. 31.(금)까지 3. 임차료 지원액 산정기간: 20. 3월 ~ 20. 5월(3개월간) 4. 지원 금액: 50만원 한도 내(3개월간 총 임차료의 50%로 계산) [즉, 20년 3월~5월까지 3개월간 총 임차료의 50%로 계산하되 지급 최대액은 50만원] 5. 접수처: 사업장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6. 문의처: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 033) 430-2805 7. 제출서류 가. 공통 필수서류 [붙임] -신분증(본인 여부 및 주소지 확인용) *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홍천이 아닌 경우, 읍면의 주민등록 담당자가 조회,확인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확인서(임대차계약확인서는 건물주 및 보증인2인의 인감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미제출(명단 취합 후 일괄조회) 나. 개별 확인서류 [붙임]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예시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남편 A,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아내 B인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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