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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9일, 정례브리핑)
작성자 : 보건소
문의전화 430-4024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9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29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58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402명(해외유입 1,235명*(내국인 87.8%))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3명으로 총 10,363명(90.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70명이 격리 중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5월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58명 중 해외유입은 3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55명이었다.


○ 해외 유입 확진자 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2명, 방글라데시 1명이다.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 관련 총 102명*의 확진자가 확인(29일 12시 기준) 되었으며, 해당 물류센터에서 5월 12일부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 물류센터직원 72명, 접촉자 30명 / 경기 42, 인천 41, 서울 19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2일부터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단검사(마스크 착용 필수) 받은 후 자가격리, 가족 중 학생 및 학교 종사자가 있는 경우 등교 중지, 가족 중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는 경우 근무제한을 요청하였다.

○ 클럽 집단발생 관련 총 누적환자는 전일 12시 대비 5명*이 증가하여 총 266명(29일 12시 기준) 이다.
* (서울) 금호 7080 건물 거주자 2명, (인천) FINE S.B.S 사우나 접촉자 1명, 접촉자 가족 2명
○ 원어성경연구회 집단발생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추가 확진자는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확진자와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연세나로학원에서 학원강사 및 수강생 등 총 7명*이 확진되었다. 전 직원 및 수강생 대상 자가격리를 실시하였고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 인천 5명, 서울 2명 / 학원강사 1명, 수강생 2명, 학원강사접촉자 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참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당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3).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약처에 렘데시비르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 5월 28일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오명돈)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5.28(목)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6월 14일(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 (서울) 유흥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무기한)
(경기)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6.7)
(인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6.7)
-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 제한,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실내소독,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 사업장에서는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공동 공간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흡연실 사용은 금지하고 야외 공간을 활용하며, 출퇴근 버스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잡이 등 소독을 자주 실시한다.

- 구내식당은 시차 분산 운영하고, 좌석간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는다.

○ 종교시설에서는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장하고, 소규모 종교모임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하였다.

- 현장 종교행사 시에는 참여자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단체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부득이하게 밀폐‧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방문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가족이나 같이 모임을 가진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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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