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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2020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 | |
문의전화 | 430-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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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사업명: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2020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2020. 5. 28. ~ 2020. 6. 30. 다. 지원내용 (시설개선 또는 경영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1) 시설개선: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기계설비 포함) (2) 경영지원: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 홍보물, 홍보비 지원 ※ 장비(비품) 제한 품목 : 개인 목적의 사용 용도라고 판단되는 물품(노트북, 태블릿PC 등) 라. 지원액 (1) 시설개선: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2) 경영지원: 최고 2백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마.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바. 문 의 처: 군청 일자리경제과(430-2805) 사.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③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등 ④ 지방세(재산세,소득세 포함)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⑤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소상공인일 때) 1부 ※ 가족소유라도 제출 ⑦ 시공예정 업체의 견적서[단가, 수량, 총 사업비(총액) 등 표시] ⑧ 그 외 추가 제출서류 * 모범 소상공인(해당할 경우, 관련 지정서 또는 표창장) * 소상공인교육 수료증 사본(해당할 경우) 붙임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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