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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4월 6일, 정례브리핑)
작성자 : 보건소
문의전화 430-4024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4월 6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84명(해외유입 769명*(내국인 92.2%))이며, 이 중 6,598명(64.2%)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7명이고, 격리해제는 13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환자 16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5명

○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175명)되었고, 서구 소재 의료기관(한사랑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125명)되었다.

○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 확진자 격리해제 후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7건*이 발생하였고, 대구에서도 재확진 사례 18건이 발생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격리해제자 33명 검사, 환자4명‧직원 3명 재양성 확인

○ 4월 4~5일 확진환자를 간호한 간호사 2명이 확진(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마산의료원)되었다. 대구동산병원 의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으며, 마산의료원의 경우 접촉자 조사 등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4.6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감염예방 추진방안」에 따라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한다.
*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제공

○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전신보호복 월 200만개 구입(∼6월), 이후 월 50∼100만개 구입

○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전파 차단 수칙

- 의료기관 종류별ㆍ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도구(키트)를 제작ㆍ배포한다.

○ 종합병원, 중소ㆍ요양ㆍ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한다.

-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에서 참여 병원(7∼15개소) 관리 및 컨설팅

- 중소ㆍ요양ㆍ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간다.

* 요양병원 종사자 발열 여부를 매일 확인,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지원 (3.24∼)

○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종시/해수부 관련 역학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붙임 3).

○ 해양수산부*의 경우 비특이적이고 경증 증상으로 인해 첫 의심증상이 나타난 날(3.3.)로 부터 7일 지나서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그 기간 동안 사무직 업무 및 공간 특성으로 인해 2차 전파 및 확산이 있었다.
* 3.10∼24일까지 총 39명(직원 29, 가족 7, 기타 직원 3)의 확진자 발생

○ 확진자 확인 후 전면적인 이동통제 및 전수검사를 통해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해당 장소를 통한 추가 전파를 억제할 수 있었다.

○ 확진 당시 증상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무증상 확진자 비율 33.3%는 이후 임상경과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 중이다.

□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였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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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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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