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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자료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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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관련 과세자료 제출 안내>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홍천군 관내 관리(경비용역·주택관리용역 등)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사업장)와 건축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임대)현황 등을 요청하오니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79조(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제출자료 :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용역업체 현황 과내 건축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임대) 현황(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한 : 2019. 11. 15. ◇ 제출방법 ○ 인터넷 : 전자메일 신고 ○ 방문 및 우편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재무과 ○ 팩스 : 033-430-2359 ※팩스로 제출 시 발송 후 전화 부탁 드립니다. [문의] 재무과 ☎ 430-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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