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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강원도명장 선정·지원계획」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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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강원도명장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2019년도 강원도명장 선정·지원계획」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정계획 가. 선정인원: 5명 이내 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 해당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 해당 직종의 기술보유 정도와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높은 사람 - 공고일 현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다. 신청제한자 - 정부포상 추천제한자에 준함 ※ 첨부1 라. 선정분야 및 직종: 붙임파일 참고 2. 지원 및 우대사항 가. 강원도명장 증서 및 현판 나. 기술장려금 연 200만원씩 2년간 지급 3.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신청인은 강원도명장 신청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접수처(강원도 경제진흥과)에 제출 - 추천자는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2부 제출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참고) 다. 추천 및 접수기간: 2019. 4. 22.(월) ~ 5. 21.(화)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마. 접수장소 및 문의처: 강원도청(경제진흥과 노사협력팀 ☏ 033-249-3471)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서식' 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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