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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특화자금 4월 접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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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소공인 특화자금(직접대출)”을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나. 지원 범위 및 한도(업체 당 총 5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1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5억원 한도) 다. 지원 조건 - 대출금리 : 2.58%(4/10일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상환(2년 거치 3년) 라. 접 수 : 4월 16일~4월 19일(4일간) 마. 담당자 : 차장 지윤형, 과장 정재림 바. 문의 : 033-244-9166, 033-244-9165 (www.sema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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