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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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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시 제2019-86호
홍천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홍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홍천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ㅇ 문의처 :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430-4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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