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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알림
작성자 : 경제과
문의전화
내용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홍천군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19년도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19년도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개요
1)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가. 사업비 : 2억원(소상공인지원기금)
나. 신청기간 : 2019. 1. 2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라. 융자한도 : 3천만원 이하(총사업비의 80% 이내)
마. 융자조건 : 연리2.0%, 2년 거치 3년 상환
2)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가. 사업비 : 1천만원(군비)
나. 신청기간 : 2019. 1. 2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홍천군에서 3년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율 연리 2% 초과분에 대하여 연리 3%까지 보전하며, 3년간 지원
※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원
3)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가. 사업비 : 1억원(군비)
나. 사업량 : 10~20개 사업장 내외
다. 신청기간 : 2019. 1. 21(월) ~ 2. 22(금)
라. 지원대상 :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마. 지원내용 : 최고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 시설개선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 경영지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포장재 제작,브랜드 개발비
2.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문의 : 홍천군 경제과,033-430-2804)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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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