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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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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특수목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금별 지원규모 : 2,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200억원(금융기관 협조자금) ---> 신청종료(2019.9.16.)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금융기관 협조자금) ○ 특수목적자금 : 300억원(道 중소기업육성기금) 2. 공통사항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 신청기간 : 2019. 1. 1. ~ 2019. 12. 31.(자금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업체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3. 문의처: 홍천군 경제과 (033-430-2811)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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