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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사업안내 | |
문의전화 | 43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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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사업안내
□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등록 장애인 ※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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