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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문의전화 | 430-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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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 사전투표기간(4.5.~4.6.)과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3.)부터 선거일 전 3일(4.7.)까지 홈페이지·사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