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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산업안전대진단 홍보
작성자 : 재난안전과
문의전화 1544-1133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 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예방역량이 강화되어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 (☎1544-1133)
- 산업안전 대진단 바로가기 https://www.kosha.or.kr/survey

붙임 산업안전대진단 홍보자료 및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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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