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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인센티브 운영 기준 | |
문의전화 | 033-749-3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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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 바 있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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