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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인센티브 운영 기준
작성자 : 경제진흥과
문의전화 033-749-3384
내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 바 있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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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