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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환경과
문의전화 430-2625
내용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대상지역 주민에게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보상대상
o 2023. 01. 01. ~ 2023. 12. 31. 기간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o 2020. 11. 27. ~ 2022. 12. 31. 기간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중 2023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외국인 포함)
* 보상대상 조회
- 군소음포털 :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 (http://mnoise.mnd.go.kr)

2. 접수기간 : 2024. 1. 22. ~ 2. 29.까지
※ 현재 '23. 12. 29. 고시된 남면 시동리 지역은 국방부 시스템 전산화 작업 지연에 따라 '24년 2월중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 '25년 1~2월에 '24년도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3. 신청자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일괄 제출가능(개별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필수★)
예시) 등본상 가족이 4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 제출하는 경우
- 접수신청서 4장 작성, 가족 4명 신분증사본, 가족 4명 통장사본,
- 세대대표신청서 1장 추가
- 직장의료보험 대상자 : 재직증명서 추가
- 기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o 방문접수 : 홍천군청 환경과(별관 5층)
o 등기우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환경과 군소음담당자 앞
※ 2024. 2. 29. 우편 소인분까지

5. 구비서류 붙임 참고

6.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보상금은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금년 8월 개별 지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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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