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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 환경과
문의전화 430-2604
내용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12.13. 공포, '23.12.14.시행)으로 동물원 허가제 등이 시행될 예정이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12.13.공포, '23.12.14.시행)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법 제8조의3)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일반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는 2023월 12월 14일부터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기존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27.12.13.)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군에 현재 시설 현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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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