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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금알림e 사용중단 안내 | |
문의전화 | 430-2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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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대금알림e 사용중단 안내>
○ 강원대금알림e를 사용중단(2023.11.30.)하고, 하도급지킴이를 2023.11.1.부터 전면 사용함에 따라 기존 강원대금알림e 약정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대금알림e 사용중단 이후에는 약정계좌(인출제한기능계좌) 잔액이 10만원 이상의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계좌 전환·해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출제한기능계좌(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선금계좌), 자유인출가능계좌(일반계좌) 1. 대상: 강원대금알림e를 사용한 공사 전체 2. 강원대금알림e 약정계좌 전환 및 해지 방법: 2023. 11. 20.까지 -강원대금알림e 약정계좌 잔액 10만원 이상 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으로 지급 완료 후 발급은행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로 전환 또는 해지 요청 -강원대금알림e 약정계좌 잔액 10만원 미만 시 발급은행 방문하여 약정계좌 해지 요청 3. 약정계좌 전환 은행방문 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위임장: 위임내용에 강원대금알림e를 하도급지킴이로 전환 신청,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붙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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