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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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홍보 | |
문의전화 | 033-430-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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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선정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의 역할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 대리업무 수행 □ 문의처 : 홍천군청 세무회계과 033-430-235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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