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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 민원과
문의전화 430-2296
내용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7.17.~11.10.
- 출생미등록아동 자진신고 기간 : 7.17.~10.31.
- 비대면 사실조사 : 7.24.~8.20.
- 방문 조사 : 8.21.~10.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진행)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한 경우 방문조사 제외
(중점조사대상은 방문조사에 예외없이 포함)
-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서 참여 가능
* 비대면 사실조사 시 주민등록 주소와 위치정보가 일치해야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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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